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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회참 2023. 4.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또는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인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4. 청년 창업기업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5. 미래유망기업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6. 지역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청년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요건

1.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2023.1.1~2023.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합니다.
  • 2023.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20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다르게 봅니다.

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한받은 후, 연내(2023.12.31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하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합니다.

 

채용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 및 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 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최초 1년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급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새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2. 운영기관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합니다.
  3. 운영기관이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니다.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기업의 청년 채용

  1.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 및 직무관련 자격,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후 청년구직자와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알선합니다.
  2.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을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합니다.
  5.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참여기업은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2내에 신청합니다.
  4.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4) 지원금 심사

  1. 1~3회차 지원금의 경우, 운영기관이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합니다.
  2.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장기고용인센티브의 경우, 고용센터가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1.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3.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원)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소개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www.work.go.kr

청년도약장려금_운영지침.pdf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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